‘13일의 금요일’에 구속 연장된 박 前대통령…최장 내년 4월 16일 ‘세월호 4주기’까지 구속

‘13일의 금요일’에 구속 연장된 박 前대통령…최장 내년 4월 16일 ‘세월호 4주기’까지 구속

입력 2017-10-13 21:43
업데이트 2017-10-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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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은 공교롭게도 ‘13일의 금요일’이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는데 그날은 세월호 참사 4주기다.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인 5월 23일 시작한 공판이 내년 세월호 참사 4주기에 맞춰 끝날 수도 있단 얘기다. 물론 공범들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그 이전에 나올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탄핵돼 구속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숫자들이 의미심장하게 배열돼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 표수가 불참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으로 정렬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찬성한 재판관 수가 8명으로 수열을 완성했다. 탄핵 직후 ‘청와대에서 18년, 은둔하며 18년, 정치인으로 18년’으로 구분되는 인생 여정이 화제가 되는가 싶더니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4월 17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오후 구속 연장 결정 발표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열린 79차 공판 내내 박 전 대통령은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굳은 표정에 왼손 허리 부근을 손으로 짚은 채 법정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안경을 쓰고 책상 위 서류를 바라봤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일부 증인의 신문 요청을 철회하거나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는 등 검찰과 원활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우회적으로 불구속 재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법정 바깥에선 종일 긴장과 혼돈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 10일부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하던 지지자 100여명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주저앉아 울부짖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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