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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에 최순실측 “인권보다 재판 편의···불합리한 결정”

박근혜 구속 연장에 최순실측 “인권보다 재판 편의···불합리한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3 18:48
업데이트 2017-10-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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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은 법원 결정에 일단 침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결정이 13일 내려지자 최순실씨 측은 “인권보다 재판 편의를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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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최순실씨
재판 받는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13일 결정되자 최순실씨측은 “인권이 아닌 재판 편의를 위한 결정”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는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DB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 수 없으니 법원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인멸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며 “결국 인권보다는 재판 편의를 위해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 옹호,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이번 기회에 선언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따른 재판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 온당한지는 평가돼야 하고 같이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이번 결정에 따른 재판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만큼 유감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0일 재판에서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져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이미 주요 증인들에 대한 법정 증언이 이뤄졌고 관련 물증 역시 제출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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