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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박근혜 석방 촉구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최순실 변호인, 박근혜 석방 촉구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1 19:26
업데이트 2017-10-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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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11일 기자설명회를 자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는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밤 12시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 망명하지 않는 이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구속 필요 사유로 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새로운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증거 인멸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엔 공감했다. 그는 “그걸 대비해서 최씨의 재판을 (법원에서)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씨는 다음달 19일 밤 12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니 그 전에 최씨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밤 12시인 만큼 이번 주 금요일인 13일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은 검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도 3회 불출석한 뒤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출석했고,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뒤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SK와 롯데그룹의 뇌물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심리를 마친 뒤라 구속 요건이 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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