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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2배 껑충·법의관은 부족… ‘죽음의 진실’ 묻힐라

부검 2배 껑충·법의관은 부족… ‘죽음의 진실’ 묻힐라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7-09-29 22:42
업데이트 2017-09-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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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처리지침’ 변경 후 급증… 법의관 31명 월평균 700건 부검

근무환경 열악…정원도 못 채워
예산 편성 어려워 조직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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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고 김광석씨와 딸 서연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검은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찾는 중요한 과학수사 기법으로 해마다 부검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관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변경된 ‘변사사건 처리지침’으로 부검건수가 급증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법의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한 해 처리하는 시체부검건수는 2010년 3543건에서 2016년 7772건으로 6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15년 6789건에서 약 1000건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국과수 법의관 정원은 2014년 23명, 2015년 28명에서 2016년 38명으로 늘었으나 현재 국과수 법의관 수는 정원에 못 미치는 31명에 불과하다.

부검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변경된 ‘변사사건 처리지침’ 때문이다. 지난해 충북 증평군에서 50대 남성이 이웃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허위 검안서를 토대로 자연사 처리한 이른바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이후 변사자에 대한 부검이 강화됐다. 새 지침은 부패로 인해 시신을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변사체는 반드시 부검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의 판단에 따라 부검하지 않았던 변사 사건도 부검을 통해 사인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은 수사과정에서 생기는 빈틈을 제도로 메우기 위한 필요한 수사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6월 574건이던 부검건수는 7월 742건으로 늘었다. 월평균 500건 정도였던 부검건수도 변경 후 월평균 700건 정도로 증가했다.

부검 건수는 늘었지만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의관 근무 환경이 고되고 힘들어 지원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 법의관들은 임신 7~8개월에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관계자는 “지원자가 적고 이마저도 직업에 대한 회의감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단기적으로 해외인력을 수입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과수와 의대가 연계된 전공교육을 통해 학생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행정안전부 산하지만 경찰청과 별개 조직으로 돼 있는 국과수 조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국과수가 행안부에 소속돼 있지만 행안부 실적과 크게 연관되는 업무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과수를 경찰청 등의 지휘를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에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 6월에는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의관 법안’에는 법의학 관련 경험을 가진 인원으로 구성된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대책이 담겼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과 더불어 법의관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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