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2심도 무죄…“200억대 국고손실, 경영상 판단”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2심도 무죄…“200억대 국고손실, 경영상 판단”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7 13:59
업데이트 2017-09-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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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연합뉴스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강원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다”며 “그에 대해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에 대해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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