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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조종 경찰들 “백남기 유족께 사죄”

살수차 조종 경찰들 “백남기 유족께 사죄”

입력 2017-09-26 22:40
업데이트 2017-09-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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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요구 수용” 청구인낙서 제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유족들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 중 당시 살수차를 조종했던 말단 경찰관들이 재판부에 청구인낙 신청서(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원고인 유족들이 청구한 그대로를 두 경찰관이 인정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는 뜻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에 따르면 2015년 11월 14일 백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관 한모·최모 경장 측으로부터 청구인낙서를 제출받았다. 앞서 백 농민 유족들은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과 더불어 한·최 경장을 상대로 총 2억 4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농민 유족 등은 두 경장에게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

●“직접 유족 찾아가 용서 빌고 싶다”

한·최 경장은 청구인낙서에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국가 공권력 행사 중 사망이 발생한 이상 더이상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고 이후 유족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려고 수십 차례 고민했지만, 경찰 말단 직원으로서 조직의 뜻과 별개로 나서는 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더이상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고 저희 스스로 용기를 내어 사죄드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 청구인낙서를 낸다”고 덧붙였다. 두 경장은 유족들을 찾아가 직접 용서를 빌고 싶다는 뜻도 드러냈다.

●또 다른 총경도 청구인낙서 제출 예정

한·최 경장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일선 경찰서에 근무 중이었다. 사건 당일 백 농민이 참여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살수차의 호스가 끊긴 뒤 투입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살수차의 호스를 이들이 잡았다. 한편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을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을 맡았던 신윤균 총경도 조만간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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