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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해 7명 기소

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해 7명 기소

입력 2017-09-20 14:31
업데이트 2017-09-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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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1심 선고는 2명…71명은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었다.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현재까지 2명이다.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을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친다.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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