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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늦어도 22일 본회의 열어 김명수 가부 결정해야”

주호영 “늦어도 22일 본회의 열어 김명수 가부 결정해야”

입력 2017-09-19 10:36
업데이트 2017-09-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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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안에 “무소불위 권력기관 우려…독립성 지킬 장치 필요”“문정인, 외교·안보팀 엇박자 조장…대통령 특보직 박탈해야”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늦어도 22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가 가부간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김 후보자의 인준을 가결하든 부결하든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법원장 인준에 대비해 24일 이전에 본회의를 잡자고 해야 하는데 조금 소극적이더라”며 “(이전에) 여당이 본회의를 28일로 잡자고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권고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고 수사관을 합치면 인원도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에 비해 수사 인원이 2∼6배 많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 수사권을 갖게 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가져가도록 해 (공수처에) 힘이 쏠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검찰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의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한심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 외교·안보팀 사이어서도 엇박자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자연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럼 특보를 바로 그만둬야 한다. 대통령은 속히 특보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24일 현 대법원장 임기 종료 전에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중재해 본회의 표결 시 모든 의원이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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