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조작 범행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시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이 전 최고위원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미 범행을 자백한 이씨를 증인으로 세워 이 전 최고위원의 제의에 응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4월 27일 이씨와 만나 제보자료를 확보해오라고 어떤 태도로 요구했는지, 이후 자료 확보가 힘들다고 이씨가 토로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이씨는 “27일 새벽에 만난 뒤 낮에도 전화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했다”면서 “내가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이준서를 곤란하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준서가 언젠가부터는 반말을 하면서 ‘준비 다 됐냐’, ‘언제쯤 가능하냐’ 등 뭔가를 맡겨놓은 것 같은 태도로 대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이유미씨가 이 전 최고위원을 만나기 전에도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강요가 아니라 이씨가 자신의 의지로 제보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국민의당 소치영 용인시의원이 4월 10일 이씨에게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 추적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소 의원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이씨가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4월부터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만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이씨를 몰아세웠다.
한편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소속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증거 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특혜채용 의혹 자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7월 12일 검찰 동시소환되는 이유미(왼쪽)와 이준서(오른쪽). 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4월 27일 이씨와 만나 제보자료를 확보해오라고 어떤 태도로 요구했는지, 이후 자료 확보가 힘들다고 이씨가 토로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이씨는 “27일 새벽에 만난 뒤 낮에도 전화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했다”면서 “내가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이준서를 곤란하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준서가 언젠가부터는 반말을 하면서 ‘준비 다 됐냐’, ‘언제쯤 가능하냐’ 등 뭔가를 맡겨놓은 것 같은 태도로 대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이유미씨가 이 전 최고위원을 만나기 전에도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강요가 아니라 이씨가 자신의 의지로 제보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국민의당 소치영 용인시의원이 4월 10일 이씨에게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 추적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소 의원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이씨가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4월부터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한 상태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만나기 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이씨를 몰아세웠다.
한편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소속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증거 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특혜채용 의혹 자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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