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3개월 뒤 연가 규칙 위반”
식약처 “내년 연가 당겨 써 무방”약사회車·법인카드 부정 사용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럽발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됐을 당시 3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류 처장은 휴가 기간에 식약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가 하면 약사회 직원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 의원은 “류 처장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내부 지침을 어긴 채 9건이나 ‘불법 결제’를 했다”며 “지난달 7일에는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탔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내년에 발생할 연가를 앞당겨 쓴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식약처는 “법인카드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 목적”이었다며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려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사회 직원 차량에 탑승한 것은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우연히 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9-1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