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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전자 파일일 뿐… 몰수 못해” 첫 판결

“비트코인은 전자 파일일 뿐… 몰수 못해” 첫 판결

입력 2017-09-09 01:38
업데이트 2017-09-0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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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화폐 성격 첫 규정

“전액 범죄로 취했는지 알 수 없다” 기각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

법원이 가상화폐는 파일의 형태라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가상화폐 성격을 처음 규정, 앞으로 이어질 비슷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부당이득 가운데 14억여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안씨 구속 시점인 지난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 비트코인은 몰수를 구형했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가상화폐이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했으면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 판사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안씨의 범죄수익을 3억 4000만원으로 한정했고,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안씨가 비트코인 전부를 범죄로 얻은 것인지 단정할 수 없어서 몰수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판사는 또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라 몰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그에 응하는 금액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가상화폐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됐다면 추징을 위해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에 관한 판단이 나왔겠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경우여서 몰수 대상 여부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2009년 출시된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 0.003달러(약 3.4원)에서 현재 4483.55달러(약 504만원)까지 치솟아 7년여 만에 149만 4000배가 됐다. 안씨의 216비트코인 역시 이날 기준으로 1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적 근거나 제도, 규제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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