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우대용 교통카드 쓰다가 걸리면 30배 부가금

다른 사람 우대용 교통카드 쓰다가 걸리면 30배 부가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09-09 01:38
업데이트 2017-09-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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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지하철 부정승차 집중단속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경기철도 등 10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부정 승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열차만 보더라도 부정 승차 단속 건수와 부가금 징수금액은 2014년 3만 2108건(11억 100만원), 2015년 4만 2289건(15억 2400만원), 지난해 4만 2814건(17억 15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정 승차 유형도 가지가지다.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성인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운임료는 물론 30배 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부가금을 안 낼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우대권의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올해 12월부터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같은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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