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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1년] 지진 긴급대응 ‘A학점’… 건물 내진보강 ‘C학점’

[경주 지진 1년] 지진 긴급대응 ‘A학점’… 건물 내진보강 ‘C학점’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9-08 17:38
업데이트 2017-09-0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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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엇이 달라졌나

“얼마 전 한 학교에서 내진보강 공사 업체 선정 심사를 맡아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 7곳 모두 설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 ‘제대로 공사할 만한 데가 없으니 재입찰하자’고 했더니 ‘무조건 여기서 뽑아야 한다’고 하데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정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를 뽑되 그 업체에 재설계를 요구하자’고 말하니 그것도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이렇게 영혼 없이 형식적 절차만 지킬 거면 심사는 뭐하러 하느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업계에 소문이 났는지) 그 뒤로는 저를 아예 심사위원으로 부르지 않더군요.”

지난 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지진방재대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 행사장. 지진 전문가인 오상훈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교수가 우리나라 지진 대응 현실을 언급하며 한숨을 토했다. 수백명의 청중과 외국인 강연자들이 술렁였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광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의 얼굴이 벌게졌다. 박 과장은 “이 자리를 맡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업계 현실을 다 알지는 못한다”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테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12일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 경북 경주시의 한 주차장 모습. 지진의 영향으로 떨어져 깨진 기와를 관계자들이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12일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 경북 경주시의 한 주차장 모습. 지진의 영향으로 떨어져 깨진 기와를 관계자들이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지진 대응법·제도 등 선진국에 뒤지지 않아”

‘9·12 지진’이 한반도를 강타한 지 1년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공언했다. 하지만 오 교수의 탄식을 보면 당국의 약속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경주 지진 이후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무엇보다 9·12 지진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부와 국민 모두 ‘우리가 사는 곳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경주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가장 규모가 컸지만 이웃나라인 일본·대만 지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했다.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23명)도 대부분 지진 당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다쳤다. 재산 피해(5368건·110억원) 역시 낡고 오래된 1~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500㎡ 이하)에 국한됐다.

그럼에도 지진이 일어난 곳이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동남권 지역이라는 점과 긴급재난문자(CBS)가 전달되는 데 10분이나 걸릴 만큼 정부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 지금까지도 2200여 차례 넘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맞물려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박태원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콘크리트로 된 도로가 무너지고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부서지는 등 지금껏 ‘남의 나라 일’로 여겼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됐다”며 “전 국민이 지진에 대해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간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날 때마다 여론에 떠밀려 급조한 일회성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정부가 9·12 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왜 내진설계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어낸 계기가 됐다”면서 “우리나라 지진 대응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지진에도 중심축과 기울기의 변화가 없고 일부 부재에서만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경북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의 최근 모습. 지난해 지진 발생 시기가 2012년부터 4년간 진행된 보수공사를 막 마친 뒤라 문화재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무게 중심축이 1층 탑신에 낮게 형성돼 있고 자연석 틈틈이 흙을 다져 넣어 지진 파동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발생한 지진에도 중심축과 기울기의 변화가 없고 일부 부재에서만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경북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의 최근 모습. 지난해 지진 발생 시기가 2012년부터 4년간 진행된 보수공사를 막 마친 뒤라 문화재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무게 중심축이 1층 탑신에 낮게 형성돼 있고 자연석 틈틈이 흙을 다져 넣어 지진 파동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문 DB
●2030년까지 종합인프라 구축 등 장기 계획 마련

경주 지진 당시 당국은 초기 대응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당시 많은 문제를 노출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와 국민 행동요령, 대응 매뉴얼 등은 1년이 지난 지금 상당 부분 개선됐다.

행안부와 기상청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가 기상청으로 일원화됐다. 현재 1분가량 걸리는 긴급재난문자 전송 시간도 2020년이면 일본 수준인 10초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83년까지였던 유치원·초등학교 내진설계 완료 시기도 무려 49년이나 앞당겨 2034년에 끝내기로 했다. 옥외 대피소 8155곳과 실내 구호소 2489곳의 위치 또한 포털사이트 지도와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수록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진 대응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매뉴얼도 대폭 정비했다. 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인 김익현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9·12 지진 뒤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지진 대응 현황을 보면 (법이나 제도 등) 하드웨어적 측면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정부가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10년 이상 내다보는 장기 계획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5개년 계획 이상을 좀처럼 세우지 않는 우리로서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유첸오 국립대만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규모 6~7 수준의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 대처가 익숙한 대만과 달리 한국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내진설계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시기가 됐다. 이제 (길고 긴 지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2015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 45.6% 불과

그러나 건물, 다리 등 시설물 내진보강은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아직 갈 길이 멀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시설물 가운데 규모 6.0~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비율)은 45.6%에 불과하다. 일차적으로 2020년까지 5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건축물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35.5%에 불과하다. 2005년 이전에 건설한 3층 이상 민간 소유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 198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고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하지만 1988년 이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 7월 사이에 지어진 3~5층 건물에는 어떤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우리 사회 곳곳에 ‘지진 위험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박태원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우리도 1988년부터 내진설계를 도입했지만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보니 사실상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물은 거의 내진설계가 없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설계 시 지방세와 국세를 줄여 주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10% 완화해 준다. 올해 1월부터는 지진보험료도 20~30% 깎아 준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내진설계에 나서는 민간 업체는 거의 없다. 홍보가 미흡한 데다 경제적 이득도 크지 않아서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정부에서 나름 고민해서 혜택을 내놓았는데도 민간 참여가 저조해 안타깝다. 그 이유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건물 설계 전담·책임’ 건축사 제도 문제점 심각

법적·제도적 허점도 보인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은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지만 정작 여기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열수송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겨울에 지진이 나면 아파트 건물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난방 공급은 끊어지게 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현재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건물 설계를 전담하고 책임지는 건축사 제도의 문제점도 거론된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이 아닌 건축학을 전공할 경우 디자인 설계 위주로 수업 과정이 짜여지다 보니 내진설계 관련 공학을 거의 배우지 않는다. 지진에 대해 모르는 건축사가 내진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김진구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진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이들이 건물 내진설계를 책임지는 모순이 오래전부터 비판받았지만 업계의 ‘밥그릇 싸움’ 등에 휘말려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일본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판 경계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판 내부에 자리잡고 있어 지진의 발생 원인이나 피해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지진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머물 경우 ‘한국형 지진’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성훈 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기는 했지만 사실 일본과 같은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등 조그마한 충격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략산업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진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주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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