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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 벌금 500만원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 벌금 500만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9-07 14:46
업데이트 2017-09-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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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연합뉴스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3)씨와 처남 이창석(66)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전씨와 이모씨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의 땅을 박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과정에서 전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박씨를 만나 “항소심에서 1심 증언을 번복해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고 실제로 존재하고, 토지대와는 별도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박씨는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1심 재판에서의 법정 증언을 번복하고 전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씨와 이씨가 박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 기소 했다. 그러나 전씨와 이씨는 여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의 탈세 혐의는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돼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벌금 40억원도 선고됐다. 전씨는 40억원 가운데 38억 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이 내려져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고 있다. 이씨도 34억 209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857일의 노역장 처분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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