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맥주·호텔… 크라우드펀딩도 고르는 재미

영화·맥주·호텔… 크라우드펀딩도 고르는 재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9-06 17:34
업데이트 2017-09-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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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폭 넓어진 스타트업 소액 투자… 새 재테크로 주목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에 소액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영화와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는 물론 술집과 식당, 게임, 여행업체, 교육 프로그램, 부동산,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펀딩이 진행돼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취미 등 평소 관심 많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성공하면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6일 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가 도입된 후펀딩 성공기업 총발행금액은 343억원(221건)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증권(주식·채권)을 발행해 모금하고, 배당금이나 이자로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65억원어치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도 속속 펀딩에 성공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펀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업종은 영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개봉한 ‘인천상륙작전’은 제작비 중 5억원을 펀딩으로 조달했고, 관객 700만명을 돌파하면서 투자자에게 25.6%의 수익률을 돌려줬다. 올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은 수입사에 대한 펀딩(1억 5000만원)이 진행됐으며 관객 360만명을 끌어모아 수익률 40%를 올렸다. 제작비 1억원을 펀딩한 영화 ‘재심’ 역시 24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해 3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사냥’이나 ‘걷기왕’ 등 관객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 원금 손실이 난 경우도 있었지만, 영화 펀딩은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마케팅비 부족으로 개봉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펀딩 개시 26분 만에 목표 금액 2억원을 모으며 개봉에 성공했다.

수제맥주 펀딩도 눈길을 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마셔 화제가 된 ‘세븐브로이’는 자회사까지 합쳐 4억원을 펀딩으로 조달한 업체다. 제주도 크래프트 맥주 회사인 ‘제주맥주’도 최근 펀딩에 나서 11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7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 밖에 여행업체 ‘두리함께’, 건축물 도장 로봇 제조사 ‘로보프린트’, 중·고교생 진로교육 중계 플랫폼 ‘달꿈’, 사회적기업 ‘리움’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건당 200만원, 연 5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제한돼 있다. 기업이 펀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도 연간 최대 7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조달 한도를 10억원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투자금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개인 대 개인) 금융에서도 이색적인 상품이 돋보인다. P2P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핀테크(금융+IT)다. 아이돌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공연, 미술품 등 문화 콘텐츠부터 시작해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를 취급하는 상점에 대출하는 상품, 서울 강남 전광판에 투자하는 상품 등 이색 상품이 잇따라 선을 보였다.

최근에는 홈쇼핑 출연이 확정된 상품의 생산 자금을 모집하는 상품, 평창에 건설 중인 호텔에 투자하는 상품 등도 등장했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1조 2092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P2P도 지난 5월부터 금융 당국이 마련한 투자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개인투자자는 한 업체에 연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P2P는 투자 기간이 보통 1년 이내로 짧고, 연평균 10% 내외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고위험·고수익 투자인 만큼 원금손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증권형에 투자한 기업이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다. P2P도 최근 들어 연체율(원금상환 30~89일 지연)과 부실률(90일 이상 지연)이 올라가며 경고등이 켜졌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은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와 분석 없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증권형은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발생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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