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이 ‘한강 익사 영웅병사’ 미담 조작 지시”

“사단장이 ‘한강 익사 영웅병사’ 미담 조작 지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9-06 22:38
업데이트 2017-09-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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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 실족사, 작전 사고로 꾸며”

책임 뒤집어쓴 부하는 감봉·해임
군검찰 재수사에도 ‘무혐의 처분’


육군 중장이 병사의 사고사를 ‘미담’으로 조작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8월 27일 낮 12시 20분 육군 17사단 병사가 경기 김포의 한강 하구에서 익사한 사건을 당시 사단장이던 김모(육사 38기) 중장이 ‘영웅담’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중장은 현재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센터 측은 “강변 청소 작업 중 병장 한 명이 발을 헛디뎌 급류에 빠져 숨진 사건을 당시 17사단은 후임병이 실족해 물에 빠지자 병장이 물에 뛰어들어 후임병을 밀어내고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숨진 병장은 사후 1계급 특진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대대장이 연대장 이모 대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했으나 사단에서는 조작된 미담을 상부에 보고했다”면서 “이후 김 중장이 연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하 부대의 사고는 진급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김 중장이 사고를 미담으로 꾸몄을 것”이라면서 “김 중장은 작전 중이었던 것으로 꾸미고자 병장의 상의 체육복을 벗겨 전투복으로 갈아입히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또 “김 중장은 연대장인 이 대령에게 ‘최초보고 당시 조작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이는 사고 조작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중장의 지시에 따랐던 이 대령은 감봉과 보직 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사건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의뢰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김 중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중장은 이 대령을 무고로 고소했다. 센터 측은 “검찰단이 오히려 김 중장의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김 중장을 직권남용과 무고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장 송모 대령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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