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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사건’…부산 사상경찰서 “부상 경미하다” 축소 논란

‘여중생 폭행사건’…부산 사상경찰서 “부상 경미하다” 축소 논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06 17:38
업데이트 2017-09-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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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사상경찰서가 6일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경찰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사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사진.
5일 SBS뉴스는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의 피투성이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뒤 경찰이 “(사진은)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부상 정도는 경미하다”고 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체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영상 소유주에게 ‘언론에 공개 말라’고 압박하고, 이번 폭행에 앞서 두 달 전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상이 아니다’라는 경찰 관계자 발언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 피해자는 쇠파이프와 소주병 등으로 1시간 넘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경찰의 발표에 분노한 피해자 어머니가 엉망이 된 딸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이 가해자들의 범행동기가 ‘보복폭행’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등 늑장·부실수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경찰 측은 “‘피를 흘린 사진이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부상 정도는 경미하다’라는 내용은 말한 적이 없다”며 “피해 정도는 사건 초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차로 파악한 내용을 간추려 보냈었다. 경찰의 공식 자료나 수사진행 사항이 아니었다. 사건 담당자 연락처를 명기해 언론사가 확인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CCTV 공개를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SBS를 포함한 각 언론사에서 CCTV 화면을 촬영하지 않고 USB로 옮기려 하자 소유주가 사상서 수사팀에게 ‘기자들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료를 옮긴다,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요청 전화를 했다”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재차 물어와 ‘전원을 끄면 된다’고 대답하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이후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의자의 얼굴 등이 노출되면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철수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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