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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민변출신’ 차규근 변호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민변출신’ 차규근 변호사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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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탈검찰화 가속

법무부가 국적·난민·비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검사만 맡던 법무부 간부직을 개방해 채용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법무부 법무실장이 된 데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선임되며, 진보 성향 법조인들로 법무부 간부직이 채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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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2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차 신임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자문변호인단, 대한변협 한센병소송지원변호단 등을 했다. 2006년 6월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최초 개방직 국적·난민과장이 돼 5년 동안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출입국 관련 법무 역량을 쌓았다. 2013년부터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을, 2015년부터 한국이민학회 이사를 맡았다.

차 본부장 이력을 두고 민·관에서 출입국·난민 관련 업무를 수행해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행정부 경험을 살려 일하던 민간 전문가를 행정부가 재채용하는 ‘미국식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미국식 회전문 인사는 공익과 사익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측면 때문에 비판받는다. 법무부 간부직에 검사를 배제하더라도, 결국 법률 관련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이 자리를 법률가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향후 개방 인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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