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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이어 한국GM도 ‘통상임금’ 패소

기아차 이어 한국GM도 ‘통상임금’ 패소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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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회사측의 신의칙 주장 기각

한국GM 노조 오늘 부분파업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GM 노동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이번에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상환)는 한국GM 사무직과 퇴직자 총 1482명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함에 따라 추가되는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3건으로 나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선고된 3건 중 2건은 대법원 환송에 따른 판결이고, 1건은 항소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GM 근로자는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돼 생산직에게는 정기상여금이, 사무직에겐 업적연봉이 지급됐다”면서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업적·근무시간에 구애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충족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가족수당 중 본인분만 통상임금이 된 것은 가족구성원에 따라 달라져 ‘일률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고가 통상임금으로 청구한 수당 중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았다.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2013년 확립되고, 이듬해부터 한국GM은 생산직의 정기상여금과 사무직의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편입시키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가 2014년 이후 통상임금 금액을 새롭게 따질 여지는 적다. 한국GM 측은 이날 “경영상 어렵다는 신의칙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심 판결 1건에 대한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는 5일 인천 부평공장 내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오전과 오후 조가 각각 4시간 파업할 계획이다. 노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총 18차례에 걸쳐 임금 교섭을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GM의 한국시장 철수를 막기 위해 ‘한국GM 30만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해 왔다. 산업은행이 소유한 한국GM 지분(17.03%)을 매각하면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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