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커피값 18% 더 내세요”… 남녀 임금격차 알리기 ‘실험’

“남자는 커피값 18% 더 내세요”… 남녀 임금격차 알리기 ‘실험’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7-09-01 17:30
업데이트 2017-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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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카페 ‘남성세’ 도입 화제

“남자 손님이세요? 그럼 커피값 18% 더 내세요.”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멜버른시 브룬스윅 시드니로드에 있는 카페 ‘핸섬허’(Handsome Her)는 채식주의자 및 여성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공간으로 인근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위한 이 작은 카페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남자 손님들에게만 커피 등 주문한 품목 가격의 18%를 더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 입구 푯말에 써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남성 고객은 남녀 임금 격차(2016년 기준)를 반영하기 위해 18%의 프리미엄이 부과됩니다. 이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에 기부됩니다.” 카페가 도입한 ‘남성세’에 준하는 18%는 호주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남녀 임금 격차 17.7%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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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 격차 알리기 실험을 하고 있는 호주 카페 ‘핸섬 허’ 직원 대런이 ‘남성 고객 18% 더 부과’ 규정이 적힌 푯말 옆에서 브이(V) 자를 그리며 서 있다. 대런은 카페 직원으로서 20년 만에 처음 받은 수입의 18%를 여성을 위한 서비스 단체에 기부했다.  핸섬허 페이스북 제공
남녀 임금 격차 알리기 실험을 하고 있는 호주 카페 ‘핸섬 허’ 직원 대런이 ‘남성 고객 18% 더 부과’ 규정이 적힌 푯말 옆에서 브이(V) 자를 그리며 서 있다. 대런은 카페 직원으로서 20년 만에 처음 받은 수입의 18%를 여성을 위한 서비스 단체에 기부했다.
핸섬허 페이스북 제공
●“임금 격차 알리는 좋은 기회” vs “남성 역차별”

여성 친화적 카페의 ‘작은 실험’은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남녀 임금 격차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는 평가부터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18% 추가 요금은 강제는 아니다. 알렉산드라 오브라이언 카페 운영자는 현지 언론에 “남성 손님들이 추가 요금에 불편해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문밖으로 밀어내지는 않는다”며 “전반적으로 남성 고객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와 기꺼이 추가 요금을 내고 별도로 기부금 통에 돈을 넣기도 한다”며 이 같은 규정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남성세 부과금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를 돕는 단체 등에 기부된다. 카페의 고참 직원 대런도 인기를 끌고 있다. 카페 페이스북에 따르면 대런은 지난 15년간 장애 아동을 돕고 직접 채소 등을 재배하는 등 오랫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다가 초기 단계부터 카페 운영을 도왔으며, 남성에게 비용을 더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런은 8월 초 18% 프로젝트에 직원으로서 참여했으며, 자신이 20년 만에 처음 벌어들인 수입의 18%를 카페가 선택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카페 측은 “대런과 같은 놀라운 지지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10일 만에 480달러(약 55만원)를 모금해 ‘엘리자베스 모건 하우스 호주 원주민 여성 서비스’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대런의 활동이 알려지자 카페 페이스북에는 그를 응원하는 댓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카페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손님은 “작은 카페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 남녀 동일임금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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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4년 4월 8일 ‘동일임금의 날’을 맞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여성을 위한 동일임금법 이행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4년 4월 8일 ‘동일임금의 날’을 맞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여성을 위한 동일임금법 이행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호주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14년 15.4%에서 2015년 17.0%로 올랐다가 지난해 14.3%를 기록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14년 36.7%, 2015년 37.2%, 지난해 36.7%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격차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 남성이 지난해 100만원을 벌었을 때 여성은 겨우 63만 3000원을 번 것이다. 2014년 25.9%로 3위, 2015년 25.7%로 2위인 일본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남녀 임금 격차가 30%를 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컨설팅사 PwC는 “OECD 2015년 조사에서 남녀 임금 격차 평균은 16% 수준인데 한국은 두 배가 넘는다”며 “한국이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논의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각국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의 핵심 지렛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강화다. 미국은 1963년 제정된 ‘동일임금법’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는 2009년 임금 차별 소송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을 제정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2014년 남성 임금의 77% 수준인 여성 임금을 남성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일임금법’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치자 연방정부 계약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금 차별 해소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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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진전을 거두고 있는 지역은 유럽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근로자의 임금 관련 정보 청구권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입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또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자체적 노력 및 노사 공동 노력 등 새로운 접근도 시도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직원 수 25명 이상 모든 고용주는 남녀 임금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남녀 동일임금 인증제’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소르스테이든 비글륀손 아이슬란드 사회평등부 장관은 “직장에서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아이슬란드는 “성별 임금 격차를 2022년까지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독일은 지난 5월 동일노동을 명확히 정의한 ‘보수구조투명화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여성 노동자가 남성 동료의 연봉을 확인하고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벨기에는 직원 수 50~250명 이상 기업이 남녀 직원의 연봉 격차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운영 중이다. 특히 2015년 ‘남녀 임금 격차와 싸우기 위한 법률’을 개정한 벨기에 정부는 매년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격차 해소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덕분에 벨기에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00년 13.6%에서 2014년 3.3%로 급감, OECD 국가들 가운데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가 됐다. 스위스도 기업이 남녀 임금 실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기관과의 관급공사 계약 기업들은 성별 임금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文정부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최우선 과제로

한국보다는 성별 임금 격차가 작지만 여전히 상위권인 일본은 아베 신조 정부가 총리자문기구로 설치한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회의’가 지난해 12월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월 ‘일하는 방식 개혁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아베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련한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지켜 줄 것을 업계에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1989년 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문화했지만 OECD 조사에서 볼 수 있듯 거의 무용지물이다.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여성 최초 고용노동부 수장에 오른 김영주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남녀 임금 차별 구제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검토 등을 언급했다. 대선 후보 시절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근로기준법에 고용 형태별 차별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의미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성별 및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7-09-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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