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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누명·몰카 감시도 속수무책… ‘노동 사각지대’ 34만 가사도우미

도둑 누명·몰카 감시도 속수무책… ‘노동 사각지대’ 34만 가사도우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8-30 22:28
업데이트 2017-08-3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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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공간… 근로기준법서 제외

알선업체 “당사자 간 해결” 뒷짐… “노동 환경 열악… 법 정비 시급”

지난 22일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이모(56)씨는 별안간 도둑으로 몰렸다. 집주인인 20대 여성이 “방에 있던 12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다”며 이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씨는 이날 일당 5만원은커녕 5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경찰은 이씨를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하고, 몸 수색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벌였다.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없어졌다는 목걸이는 이틀 뒤인 지난 24일 오피스텔 안에서 발견됐다. 이씨는 “도둑 누명을 썼던 그날만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면서 “지금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가사도우미 수는 34만 3000명(간병인, 육아 도우미 포함) 정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 장소가 노동 행정이 미치지 않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근로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목소리를 대변해 줄 기관도 없다. 법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밟는 것도 근로기준법 테두리 밖의 일이다.

때문에 가사도우미가 세탁을 하다 고가의 옷을 훼손시키는 등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직업소개 업체 관계자는 “분실,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저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당사자 간 민사적인 해결이 전부”라고 말했다. 박진선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 간사는 “대부분의 직업 알선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보험 가입 비율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가사도우미 간 지워지지 않는 불신도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고용주들은 집을 비운 사이 가사도우미가 귀중품을 슬쩍하지 않을까 싶어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몰래 설치하기도 한다. 이럴 때면 가사도우미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서로에 대한 사소한 오해가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사도우미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같은 달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가사도우미의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및 가사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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