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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식·의약품 안전] 식약처 계획하고 농식품부가 현장 총괄… 권한만 챙기고 사건 터지면 책임 떠넘겨

[불안한 식·의약품 안전] 식약처 계획하고 농식품부가 현장 총괄… 권한만 챙기고 사건 터지면 책임 떠넘겨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8-30 22:28
업데이트 2017-08-3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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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상만 높아진 컨트롤타워

‘살충제 달걀 사태’와 ‘유해성 생리대 논란’ 중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이한 대처가 있었다. 사태 징후는 수개월 전부터 나타났지만 식약처가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만들기보단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식약처는 식·의약품 안전 컨트롤타워지만 부여된 권한만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식약처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약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승격됐다.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한 만큼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업무를 식약처로 합쳤다. 아울러 식·의약품 정책 수립·조정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효율성 등의 이유로 안전점검 등 집행기능은 해당 기관에 위임했다.

실제 살충제 달걀 사태처럼 농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위탁받아서 한다.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때 식약처가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현장 집행자는 농식품부다. 농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조직과 인력도 농식품부에 그대로 남아있다.

사실상 식약처는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에 “일부 달걀 농가들이 진드기 발생을 막고자 맹독성 농약을 닭과 달걀에 뿌리고 있다”고 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생산단계 안전문제는 농식품부가 현장점검을 맡고 있어 나서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 농식품부가 달걀 살충제 잔류 여부 검사를 할 때 식약처는 아무 통보를 받지 못했다. 농식품부가 컨트롤타워인 식약처에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는커녕 권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달걀의 친환경 인증은 축사 환경에 대한 제약이라 축산업계의 진흥 문제라며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내에 소비자 안전과 산업 진흥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안전이 진흥에 밀리는 구조다.

식약처의 구조적 한계도 있다. 식약처장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만, 장관이 아닌 차관급이다. 살충제 달걀은 농식품부, 유해물질 생리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지만, 부처 간 힘겨루기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각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식·의약품 안전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식약처는 알 도리가 없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부처 간 조율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있지만 이마저도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식품 안전을 둘러싸고 부처 간 권한과 책임을 다투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문제”라며 “안전 문제에 있어선 업무가 중복돼도 각자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처가 복지부 소속으로 지휘를 받다가 처로 승격한 이후 부처 간 조정업무에 미숙한 모습”이라며 “지위에 걸맞은 시스템과 업무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도 부족한데 이마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30일 기준 식약처 직원은 1770명이다. 이 중 식품 안전 관련 인력은 930여명으로 전체의 52%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전체 직원(1만 6000여명) 중 80%가 식품 안전에 배정됐다. 내년 4월부터는 기저귀나 면봉 등 1회용 위생용품 17개 품목의 안전관리도 식약처가 맡는다. 식약처는 행정안전부에 ‘3개과 신설 및 45명 충원’을 요청했지만, 과 신설 없이 11명 증원이라는 대답만 받았다.

점검 대상이 많아 현장 점검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가 관리하는 식품관련 업소 점검대상은 120만개, 의약품 제조·판매업체 3만개, 화장품 관련 업체 8만개, 의료기기 업체는 6만개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식품관련 업소 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했다.

살충제 달걀 사태처럼 규모가 크거나 내부정보가 있지 않은 이상 식품업소 점검은 나가지 않는다. 지자체와 식품업체 간 유착을 막고자 지역 간 교차 점검업무를 하고 있을 뿐, 평상시 불시점검은 없다. 지방청이 의약품 점검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식품안전 업무까지 맡기에는 빠듯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 스스로 위생상태를 개선하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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