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선 개입’ 원세훈 징역 4년…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필귀정”

‘대선 개입’ 원세훈 징역 4년…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필귀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30 21:10
업데이트 2017-08-30 2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 외에 관심을 끌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총장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지휘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총장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채 전 총장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면서 “국정원 개혁의 전기로 삼아 명실상부한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채 전 총장은 “이번 사건은 정보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도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지휘하다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윗선과 마찰을 빚은 뒤 조선일보 보도에서 촉발된 ‘혼외자 의혹’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달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무부에 계획을 보고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고 구속도 곤란하다는 등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수사에 압박을 준 윗선이 “청와대와 법무부”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법대로 하다가 (검찰총장 직에서)잘렸다”면서 “자기(박근혜 대통령)만 빼고 법대로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채 전 총장은 전날 법무법인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