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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라더니…‘발암’ 요가매트

친환경이라더니…‘발암’ 요가매트

입력 2017-08-29 22:34
업데이트 2017-08-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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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라고 광고한 제품을 포함한 일부 요가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요가 매트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30개 제품 중 23.3%인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요가 매트는 운동 중 피부와 접촉면이 넓고,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특히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11개 제품 중 ‘플로우 PVC 요가매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PVC 발포 요가 매트’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각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단쇄염화파라핀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 바 있다. 또 ‘리빙스토어 요가 매트’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단쇄염화파라핀이, ‘허황후 요가 매트’와 ‘팅커바디 요가 매트’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 ‘아이워너 요가 매트’와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 매트’에서도 각각 유해물질로 규정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를 넘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요가 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 조치를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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