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원세훈 선고… 선거법 유죄 땐 ‘댓글 수사’ 탄력

오늘 원세훈 선고… 선거법 유죄 땐 ‘댓글 수사’ 탄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8-29 22:32
업데이트 2017-08-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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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지지단체 대표 소환…‘민간인 부대’ 공범 기소 검토

법원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30일 열리는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2차 국정원 댓글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대표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지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단법인 ‘늘푸른희망연대’의 전신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개의 여론조작 외곽팀을 운영하고 30억원 규모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국정원이 의뢰한 댓글 관련 수사를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공안2부와 함께 10여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등 2차 국정원 댓글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관련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일단 검찰의 수사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재판에서 구속 결정이 날 경우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2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석방된 상태다.

하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수사 기간을 포함해 5년 넘게 진행된 원 전 원장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나오면 향후 수사에 동력이 줄게 된다. 또 공범 관계에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와 상관없이 원 전 원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해 추가 기소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 공범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 2차 국정원 댓글 수사의 칼끝이 결국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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