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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갈등 정공법으로 풀어라

[사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갈등 정공법으로 풀어라

입력 2017-08-28 22:02
업데이트 2017-08-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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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교육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 이어 8월 마지막 주말인 26일에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여의도공원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찬성·반대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다. 찬반 집회는 지난달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모든 것을 떠넘겨 놓고 논란만 키우고 있다.

한국교총에 이어 전교조도 지난 23일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화에 동의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자 기간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 반대 50만명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총은 지난 주말까지 10만명 넘게 서명했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들이나 임용고시 준비생들이나 요구하는 것은 같다. 교사 채용을 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충원 방법을 놓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정규직 교사들과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임용고시를 통한 충원을 각각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외부에는 ‘밥그릇 챙기기’로 비친다는 사실을 찬반 양쪽 모두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합의 도출이 어려운데 이해당사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심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맡겨 놓은 교육부의 태도는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를 내세운 책임 회피의 극치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 4만 6000여명을 제외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계약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실태조사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전환심의위만 구성해 놓고 여론 눈치만 살피고 있다.

심의위는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반발도 커 집중 심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게 책임 부처에서 할 소리인지, 해법은 고민이나 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교사만 충원할 수는 없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편법 채용 실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공법으로 기간제 교사 문제를 다뤄야 한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부터 하기 바란다.
2017-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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