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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검사 직책도 ‘탈검찰’

법무부 평검사 직책도 ‘탈검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8-24 22:32
업데이트 2017-08-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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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가 실·국장급을 넘어 평검사 직책까지 확대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4일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직제 개정과 인사 방향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재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는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 개방하도록 직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6개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이 올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 인사 이전까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외부 인사나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또 법무부 과장급인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등의 직위에도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법무부 평검사와 관련해선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검사도 2019년 인사 때까지 비(非)검사로 충원키로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완료되면 현재 64명 수준인 법무부 검찰 파견 인력은 39명 수준으로 줄게 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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