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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검사서 ‘적합’농장 이름 바꿔 새 출발 괜찮나요?

[단독] 재검사서 ‘적합’농장 이름 바꿔 새 출발 괜찮나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8-22 22:36
업데이트 2017-08-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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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송암농장 ‘주홍글씨’ 찍혀 정상적인 달걀도 재판매 어려워

난각코드 변경은 신고로 가능
농장주 “재검서 통과땐 바꿀 것” 소비자들 “변경 불가” vs “허용”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암농장’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전국 52개 농가 중 한 곳이다. 그런데 지난 21일 재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인 0.1㎎/㎏보다 낮은 0.006㎎/㎏이 검출돼 5일 만에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난각코드 ‘11송암’이 새겨진 달걀은 이미 살충제 달걀이라는 낙인이 찍혀 재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거래처에서도 “송암농장 달걀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농장 주인 윤찬헌(63)씨는 농장의 이름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윤씨는 “40여년 동안 일군 농장이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즉시 달걀 재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에 따라 잔류 물질 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2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위반 농가 지정이 해제된다. 최소 한 달 이상 발이 묶일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재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번 새겨진 ‘살충제 달걀’이라는 ‘주홍글씨’ 탓에 적합 판정을 받은 달걀도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낙인’을 지우기 위해 지역별 고유 번호와 농장 이름으로 된 난각코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농장 이름을 바꾸는 것에는 이렇다 할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연식 경기 포천시 축산정책팀장은 “축산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법에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하지만 상호나 대표명을 바꾸는 것은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경기 북부의 한 농장 주인은 “한 달 후쯤 두 차례의 재검사를 통과하면 농장 이름을 무조건 바꿀 것”이라면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 모두 이름을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종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농장 이름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18개 농장에 합격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농장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최모(58)씨는 이날 “농장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은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농가명을 바꾼 살충제 농가가 어디인지 정부가 꼭 명시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서초구에 사는 황모(37)씨는 “살충제 성분이 한번 검출됐다고 영원히 살충제 농가로 낙인찍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농장명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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