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 잰걸음...朴 전 대통령 탄핵 소위위 법률대리인 활동도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개방된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새 법무실장에 이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50년간 검사가 독점해 왔던 법무실장에 외부인사가 영입된 것은 처음이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신임 법무실장에 임용된 이용구 변호사. 그는 법무실 발족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비검사 출신으로 법무실장을 맡게 됐다. 2017.8.21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행정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광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2013년 변호사 개업 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58·13기)가 세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실장은 법령안 기초·심사,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법무부는 “이 실장이 약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법무실장을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