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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생물주권과 지속가능한 발전/김은경 환경부 장관

[특별기고] 생물주권과 지속가능한 발전/김은경 환경부 장관

입력 2017-08-15 18:06
업데이트 2017-08-1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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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인사의 의미 있는 장식용품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가 그런 사례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브리핑 자리에 바다사자의 일종인 ‘독도 강치’ 무늬가 새겨진 넥타이를 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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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과거 독도는 강치의 천국으로 불렸다. 정조실록에서 강치가 가지어, 독도가 가지도로 불린 것을 보면 그만큼 독도에 강치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독도 강치는 일제강점기 일본 어부들의 남획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고 남은 소수의 개체도 보호받지 못해 결국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생물종 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주권 침탈의 아픈 역사가 한 생물종을 절멸로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례다.

세계자연보전기금이 2014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970년 이후 40년간 지구 척추동물의 개체군 크기가 52% 감소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우리에게 식량, 제약원료 등의 자원 공급과 함께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등 수많은 혜택을 준다.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현상은 인류의 생존도 위협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다. 특히 생물자원에 대한 각 나라의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생물주권의 시대’에 생물다양성 보전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세계 각국은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발맞춰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도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의 98번째 당사국이 된다. 아울러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국내 생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기업, 연구자 등이 나고야의정서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해서 생물자원 제공국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50%를 넘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부담도 우려된다. 생물자원 제공국의 과도한 로열티 요구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생물자원의 수입 지연, 특허 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각국의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정보를 공유하고 바뀐 국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 등 생물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들과 생물다양성 관련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 과정 및 결과를 모두 협력국과 공유하고 있다. 그 나라 생물다양성 관련 전문가의 양성을 돕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생물도감 등 생물종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기증하고 있다. 이는 일부 선진국에서 해 왔던 일방적인 조사연구나 시설지원과 같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협력국과 신뢰를 쌓아가는 양방향, 즉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본보기다.

개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해외 생물자원 활용기반을 넓혀주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생물자원의 이용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양립할 수 있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이용하는 것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 땅은 물론 전 지구상에서 독도 강치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의 관심과 협력 속에 이제 막 출발하려는 나고야의정서 체계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모범국가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17-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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