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경찰 수사 중 공범과 ‘카톡’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경찰 수사 중 공범과 ‘카톡’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8-14 15:56
업데이트 2017-08-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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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주범 A(17·고교 자퇴)양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범인 재수생 B(18)양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고 이를 지우지 않아 공동 범행의 전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혐의는 기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에서 주범 A양과 같은 살인죄로 변경됐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고교 자퇴)양과 공범으로 체포된 박모(18)양.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고교 자퇴)양과 공범으로 체포된 박모(18)양.
연합뉴스
지난 13일 검찰에 따르면 A양은 범행 다음 날인 지난 3월30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공범인 B양과 카카오톡을 통해 하루에 걸쳐 대화를 주고받았다. 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문자, 카카오톡,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나눴던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 중에 나눈 대화 내용을 지우지 않았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B양은 A양에게 “미안하고 이기적인 얘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부탁해요”라고 물었고 A양은 “(얽히는 일이)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같이 엮이진 않을 듯”이라고 답했다. A양은 B양에게 “일단은 내 정신 문제라고, 그 서술하고 있어”라며 자신의 범행이 다중인격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양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지만, 조사 도중 A양이 누군가와 문자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공범의 존재가 드러났다.

A양은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해당 SNS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이를 컴퓨터와 연동해 확인하면서 B양의 존재를 파악했다. A양은 당초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6월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44분 B양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각각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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