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기업이 자국 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산업에 피해를 입은 수입국은 정상 가격과 부당하게 낮은 가격의 차액에 대해 ‘덤핑관세’, ‘반덤핑관세’, ‘덤핑방지세’ 등으로 불리는 관세를 부과해 덤핑을 막는다.
기업이 자국 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산업에 피해를 입은 수입국은 정상 가격과 부당하게 낮은 가격의 차액에 대해 ‘덤핑관세’, ‘반덤핑관세’, ‘덤핑방지세’ 등으로 불리는 관세를 부과해 덤핑을 막는다.
2017-08-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