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후보자 “과로사 인정기준 현실과 안 맞아…개선하겠다”

김영주 후보자 “과로사 인정기준 현실과 안 맞아…개선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11 15:41
업데이트 2017-08-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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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의 과로사 인정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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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영주 후보자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영주 후보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과다하고, (이것이) 결국 많은 과로사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것도 근로시간이 과다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급성 과로’와 ‘단기 과로’, ‘만성 과로’(또는 ‘장기 과로’)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고시 형태로 두고 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로’(과도한 노동)는 이 중 ‘만성 과로’에 해당한다.

이 고시에 따르면 만성 과로가 뇌출혈·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부는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노동자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물론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동 환경의 질적 특성(야간·교대 근무 여부, 노동시간, 업무량 등)을 고려하도록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고용부가 이런 질적 특성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 노동계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의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2008년부터 1년 간 약 330명의 근로자가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과로사 인정기준은 3개월 동안 월 평균 60시간 초과근로로, 일본의 45시간(1~6개월) 초과근로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과로사는 2008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옷이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의원들과 함께 의논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수행성’ 기준을 통해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질 경우 자동으로 직업병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업무수행성 기준이 ‘업무기인성’으로 바뀌면서 직업병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이후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과로사 사례는 지속적으로 줄기 시작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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