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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약정할인 실태 조사…통신3사 쌍끌이 압박

담합·약정할인 실태 조사…통신3사 쌍끌이 압박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8-09 21:56
업데이트 2017-08-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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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사 요금제 현장 조사…출고가 부풀리기도 재조사 방침

통신요금 인하를 놓고 정부와 업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상의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이날 통신 3사는 정부의 약정할인율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통신 3사에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방침을 통보했던 공정위는 이날 오전 각사 마케팅 부서를 찾아 자료 확인 및 담당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만 2900원 정도로 업체끼리 유사하고, 무제한 요금제는 6만 5890원으로 동일한 것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전화 출고가를 40%가량 부풀려 이익을 챙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던 사안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도 이날 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를 오는 25일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정 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대신 요금의 25~30%를 할인받는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입 시 지원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가입할 경우 가입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요금 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알려야 한다.

업계는 정부의 조사 착수 시점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 3사는 이날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정부 고시에서 정한 할인율 인상폭 ‘100분의5 범위’가 5% 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 즉 1% 포인트로 봐야 한다는 점, 할인율 인상으로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져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매출 감소로 인한 미래 투자 위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주 요금할인율을 25%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업계는 정부에서 통보가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지만, 관계 부처의 전방위 압박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 “정부가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요금 인하를 업계에 강요하면서 고유의 행정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8-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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