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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희롱 억울”… 부안 교사 극단적 선택

“여중생 성희롱 억울”… 부안 교사 극단적 선택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8-07 23:34
업데이트 2017-08-0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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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혐의 없음’ 종결, 인권센터는 ‘성희롱’ 혐의 결론

교육청 감사 통보 다음날 숨져

성희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북 부안군 A중학교의 B(55) 교사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B교사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5월 1일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 B교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해 교육감에게 결정문을 통보하는 한편 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감사과도 인권센터의 결정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B교사가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김제시 백구면의 한 자택 창고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근처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족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가 학생들을 부추켜 성추행 진정을 낸 것”이라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센터가 경찰 조사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진정만 믿고 감사를 요구해 수개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공식 사과와 진상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경찰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조사하지만 인권센터는 학교폭력특별법에 따라 성추행보다 낮은 단계인 성희롱까지 면밀히 조사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 B교사가 학생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4일 학교에 감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일정을 받아본 다음날 B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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