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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가고 외제차 타고… 유흥에 혈세 쓴 요양원들

나이트 가고 외제차 타고… 유흥에 혈세 쓴 요양원들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8-07 18:10
업데이트 2017-08-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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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1곳 회계부정 적발

경기 성남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골프를 치고 나이트클럽에서 마신 술값 등을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17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 보험료, 유류비 등도 시설 운영비로 충당했다.

수원시의 B요양원 대표 C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법인카드로 주류,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한 것은 물론 성형외과 진료비로도 사용하는 등 모두 1400여만원을 부정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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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노인을 돌보는 데 써야 할 운영비를 사적인 용도로 흥청망청 쓰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도내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111곳(135건)에서 회계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나이트클럽, 골프장, 성형외과 등에서 혈세를 눈먼 돈처럼 대놓고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나자 감사당국도 아연실색한 표정이다.

치매·중풍 등 질환을 앓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운영비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번에 이들 시설이 저지른 회계부정 예산은 모두 305억원에 이른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회계부정 유형은 ▲운영비 사적 사용 3억 8000여만원(15건) ▲차량 사적 사용 1억 3000여만원(2건) ▲대표자 부적정 급여 지급 3억 5000여만원(2건)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274억원(91건) ▲관리 부적정 23억원(25건) 등이다.

남양주 D요양원 E대표는 시설 운영비 2억 90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사적인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쓰다 적발됐다. 고양의 F요양원 대표 G씨는 2014년부터 401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 2400만원을 부정 집행했다.

성남시 H요양원은 대표자 I씨에게 급여 2억 2000여만원을 부당지급했으며 광주시 J요양원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급여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관련법은 요양원 대표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K요양원 등 24개 시·군 91개 노인요양시설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억원을 적립하면서 해당 시·군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 시설은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을 과태료, 벌금,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정부시 L요양원 등 11개 시·군의 25개 노인요양시설은 특정목적사업 예산 23억원으로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보험혜택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요양시설 대표자에 대해서는 부정 사용된 운영비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쓴 돈만큼을 토해내기만 하면 될 뿐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는 운영비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정지 또는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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