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역 못하고 군인 신분으로 수사 받을 듯

박찬주, 전역 못하고 군인 신분으로 수사 받을 듯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7 17:42
업데이트 2017-08-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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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오는 8일 군 수뇌부 인사 후에도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군 검찰의 수사를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7일 “박 사령관이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 사령관 자리를 내놓더라도 전역을 유예하고 군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행 법규 틀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지난 4일 형사입건돼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어 8일에는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 사령관이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자리를 내놓고 물러날 경우 군 법규상 자동 전역해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엄정 처리하는 차원에서 박 사령관의 전역을 유예하고 최대한 진상을 규명한 다음, 사건을 민간검찰로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일각에서 군 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을 드러낸 점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사령관은 국방부 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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