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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 옥죄되 실수요 숨통 틔우는 보완책을

[사설] 투기 옥죄되 실수요 숨통 틔우는 보완책을

입력 2017-08-06 22:34
업데이트 2017-08-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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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연일 내놓고 있다. 주로 다주택자를 옥죄는 것들이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과 세종시에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투기지역 이외에서도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적으로 10% 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투기지역 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하려면 1년 안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라는 조건을 은행권은 내걸었다. 이 정도면 다주택자들에게 전방위 압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만큼은 꼭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8·2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세종시 등에서는 매수세가 꺾이면서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듯하다.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지역에서는 대책 발표 이전보다 1억∼2억원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대책이 나온 지 나흘밖에 안 됐지만 과열 기미가 진정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은 딱한 일이다. 맞벌이 등으로 소득은 어느 정도 있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30·40대 실수요자들은 LTV와 DTI 강화로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세법이 바뀌며 가구당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 공제조차 받을 수 없다.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동(洞)별로도 아파트값 상승폭 차이가 큰 만큼 규제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투기지역에선 주택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출이 1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된 탓이다.

투기 수요가 규제지역을 떠나 인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는 꼭 차단해야 한다. ‘8·2 대책’ 발표 이튿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250대1을 넘었다. 세종시가 투기지역 등으로 묶이면서 인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평균 58대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하기도 했다.

부작용 없이 최상의 효과를 내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실수요자들이 애꿎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교한 보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2017-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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