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마지막 공방 치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백억원대 뇌물 공여 혐의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막판 공방을 벌였다. 오는 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심리 재판이어서 양측의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2014년 9월 15일 독대에서 대한승마협회를 맡아 선수들을 지원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올림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씨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삼성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4년 정씨에 대한 ‘공주 승마’ 의혹이 제기됐고, 정윤회 문건이 세간에 알려진 만큼 삼성 측이 이미 정씨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다.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승마협회 임원들을 거명하며 교체를 지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일개 협회 임원들 이름까지 말한 것으로 보아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소위 내통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삼성의 정씨에 대한 지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고, 이를 주도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 공범관계를 이뤘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렇게 대가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최씨는 통로가 아니라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 분담자’였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정씨 승마 지원은 비선 실세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건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최후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삼성 측은 정씨의 존재를 몰랐고, 박 전 대통령의 승마 관련 지시도 정씨를 위한 것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독대 때 정씨를 언급한 증거도 없고, 삼성이 결국 정씨만 지원하게 된 것은 “최순실의 겁박과 공갈로 인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함부르크 프로젝트’를 통해 선수를 추가 선발해 승마 지원을 정상화하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또 “단순 뇌물수수죄의 공모 관계가 되려면 최씨에게 건넨 금품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거나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면서 삼성 측은 이를 몰랐을 뿐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도 성립되지 못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둘의 공모 관계를 알았다면 삼성이 왜 최씨에게 직접 청탁을 하지 않았겠느냐”고도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이날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지난해 2월 15일 3차 독대 시점을 ‘오후’에서 ‘오전’으로 바꿨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문구에서 ‘직접’을 삭제했다.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213억원’에서 실제 지급된 돈(77억 9735만원)을 제외한 ‘135억 265만원’으로 수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