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효과 5.5조 ‘부적절 계산’ 기준연도 방식 사용 땐 24.6조

세수 효과 5.5조 ‘부적절 계산’ 기준연도 방식 사용 땐 24.6조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8-03 23:18
수정 2017-08-04 0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재부 “관행상 전년 대비로”…세수효과 실제보다 작게 보여

국회 세법 논의과정 논란 예상
이미지 확대
정부는 ‘2017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가 5조 5000억여원이라고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24조 6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수 효과를 계산할 때 적절치 않은 ‘전년 대비 방식’을 사용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세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5조 4651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용한 계산법은 2018년에는 올해보다 9223억원이 늘어나고,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5조 1662억원이 증가하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4556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세수 변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올해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세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증세 규모가 올해 2조원, 내년 3조원, 내후년 1조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는 3년간 세수 효과가 6조원인 반면 전년 대비 방식으로는 1조원에 불과하다. 기준연도 대비 방식은 제도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 개정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 변화’를 모두 계산하기 때문에 지난해를 기준으로 올해 2조원, 내년 3조원, 내후년 1조원을 모두 더한다. 반면 전년 대비 방식으로는 올해와 내년에는 2조원과 1조원이 늘어나지만 내후년에는 2조원이 줄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세수 효과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재구성하면 5년간 23조 4525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관행상 전년 대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기재부가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기준연도 방식으로 세수 효과를 계산한다. 이는 2009년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사이에서 벌어진 ‘세수 추계 방식 논쟁’에서 기재부가 사실상 ‘판정패’를 한 뒤 바뀌었다. 당시 기재부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입 감소 규모를 전년 대비 방식에 따라 35조원으로 계산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해 96조원이라고 반박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논란은 끝났다. 미국 합동조세위원회(JCT)와 의회예산처(CBO) 역시 오래전부터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예산안 편성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년 대비 증감 규모를 제시하는 게 유용할 수 있지만 향후 5년간 세수 효과를 전년 대비 방식으로만 제시하면 실제보다 작게 보여 주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올해 2조원, 내년에 3조원, 내후년에 1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있다면 기재부 역시 총소요예산을 6조원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0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