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검사 성추행’ 판사 정직 1개월

[단독] ‘여검사 성추행’ 판사 정직 1개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8-01 22:56
업데이트 2017-08-0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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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한 판사가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 자리에 불러 성추행한 서울 모 법원 A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3단계이고,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해당 기간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서울 지역 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A판사는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 자리에 참석한 여검사를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검사는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검찰은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판사는 여검사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사과문을 퀵서비스로 전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을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법관 윤리강령에서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을 법정 밖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회식 자리 자체가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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