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영장 6곳 수영모 착용 강요 논란
“아이와 물놀이 하다 쫓겨나…안전요원은 안 쓰면서 단속”市 “수질 관리 위해 의무화…예외두면 모두 안 쓸까봐 규제”
전문가 “머리카락, 수질과 무관”
“풀장 안에 수영모를 안 쓴 사람이 너무 많잖아. 빨리 다 잡아내.”
1일 서울의 한 한강 수영장에서 이용객들이 수영모를 착용한 채 야구모자를 쓰고 있다. 한강수영장에서는 수영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물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날 오전에만 3500여명의 인파가 몰린 서울 뚝섬 수영장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안전요원들은 야구모자를 쓴 시민의 모자를 벗긴 뒤 수영모를 썼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안전요원들은 수영모를 쓰지 않으면서 왜 시민들에게만 착용을 강요하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수영장이 이용객들에게 수영모 착용을 강요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도 수영모 규제에 대한 불만 글이 적지 않다. 한강공원에 있는 6곳의 한강수영장 모두 수영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영장을 찾은 서인회(44)씨는 “선수들처럼 레인을 따라 수영을 하는 곳도 아닌데 수영모를 강제하는 건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이 “유명 물놀이 시설인 캐리비안베이와 오션월드 등에서는 수영모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항변해도 서울시 측은 “워터파크는 물놀이장이고, 한강수영장은 수영장이기 때문에 실내·외 예외 없이 수영모를 써야 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영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유로는 ‘수질 관리’를 들었다. 수영장에 머리카락이 둥둥 떠다니는 것이 불결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영모 착용과 수질 관리에는 이렇다 할 상관관계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일 “수질오염은 미생물 번식과 관련이 있지 사람의 머리카락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육현철 한국체대 사회체육학과 교수는 “해외 어디에도 수영모를 강요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물론 서울시 조례에도 수영장에서 수영모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예외를 허용하면 군중심리로 모두 수영모를 안 쓰게 될까 봐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8-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