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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데이트 폭력… 사랑 빙자한 잔혹범죄

또 데이트 폭력… 사랑 빙자한 잔혹범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7-31 22:44
업데이트 2017-08-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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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범죄 급증… 새달 ‘젠더 폭력 종합대책’ 발표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해마다 8000명가량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되고 46명가량이 연인의 손에 고귀한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 사실이 은폐되고, 평소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사태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각종 젠더(성) 폭력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이 결국 처참한 살인 사건과 자살로 이어진 셈이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40대 여성이 교제 중인 30대 남성에게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남양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회사원 B(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자신의 집으로 여자친구 C(46)씨를 불러 이성 문제를 추궁하던 중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C씨는 B씨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를 다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현재 자가호흡도 하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5년째 교제 중인 C씨가 최근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이 들어 추궁하다가 폭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실제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C씨의 이성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CCTV 영상 분석과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스토킹, 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젠더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등은 9월 중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 여가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경찰청은 피서지 몰래카메라 단속,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8367명(449명 구속)이 입건돼 2015년 7692명보다 8.8% 늘어났다. 올 상반기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4565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376명)보다 4.3%(189명) 증가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555건이 발생해 2015년(363건)에 비해 192건 늘어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졌다. 해마다 46명가량이 연인의 손에 고귀한 목숨을 잃는 셈이다.

여가부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 진전되고 여성지위가 향상됐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보복성 음란영상 게시, 몰래카메라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대책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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