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상공인·비정규직 갑질횡포 특별단속

경찰, 소상공인·비정규직 갑질횡포 특별단속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7-31 15:24
업데이트 2017-07-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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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임대업자와 대형 유통업체, 중소업체 고용주들이 업무방해나 금품수수, 불공정 행위, 임금착취 등 불법행위를 벌이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 등의 사례처럼 프렌차이즈 본사 회장 등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행위를 벌이는 ‘갑질’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임대업자가 입점 점포에 대해 임대사기를 하거나 관리, 시설비 등을 횡령하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임대업자들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금 착취, 폭행 등 업주의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를 괴롭히는 ‘블랙컨슈머’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갑질횡포’는 서민경제 생태를 파괴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적폐이기 때문에 엄정처벌 할 것”이라면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도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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