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과 1562일만의 만남… 전교조 합법화 물꼬 틀까

교육부 장관과 1562일만의 만남… 전교조 합법화 물꼬 틀까

입력 2017-07-27 01:50
업데이트 2017-07-2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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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협치의 장 열리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새 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문제 등을 두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간부들을 만났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건 1562일 만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처음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양대 교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하윤수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대면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양대 교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하윤수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대면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앞서 지난 24일 김 부총리는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을 만났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가 교육 발전과 민주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면서 “여러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계기로 협치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전 정권의 치밀한 공작 속에서 법외노조로 밀려났다”면서 “전교조와 대화 테이블에서 만난 건 김 부총리의 교육개혁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화답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법외노조가 된 뒤 끊겼던 지원을 요청하고, 단체협약을 재개하자고 덧붙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한다’는 공문만 보내면 간단히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 가능성은 높다. 정부는 이달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ILO의 제87호 등의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7호는 ‘근로자·사용자단체가 자체 규약과 규칙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와 ‘공공기관이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면 안 되며 행정당국이 해산하거나 활동을 정지시키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이 협약과 충돌하는 국내 노조법 조항 등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전교조는 이날 법외노조 철회 외에도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실시 ▲교원 성과급제 폐지 ▲교장공모제 확대 등도 김 부총리에 제안했다.

비공개 간담회 이후 김 부총리는 “오늘은 주로 들었다. 종종 소통할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법외노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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