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아내 노소영씨에 이혼 조정 신청
최 회장 ‘혼외자식’ 고백 2년 만에노씨, 靑에 최 사면 반대 편지 보내
양측 조정 결렬 땐 소송으로 진행
최 회장 재산 SK 지분 등 4조원대
재산 분할 소송 여부 등 관심 쏠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아내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힌 지 2년 만이다.
최태원(왼쪽) SK회장·노소영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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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 관장이 꾸준히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 온 터라 이혼 조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
두 사람의 결혼은 재벌가와 대통령 딸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고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유학 중 교제를 했고, 1988년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고, 주례는 이현재 당시 국무총리가 봤다. 굴곡도 많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4년 함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1990년 2월 20만 달러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11개 은행에 불법 예치한 혐의였다.
두 사람의 재산 분할도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은 4조원대 중반으로 이 중 대부분은 SK㈜ 지분 23.4% 등 유가증권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부동산과 동산, 월급과 배당 등이다. 일각에선 최 회장의 지분 형성에 처가인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최대 절반 가까이 재산을 떼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 소송은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 났을 때 이혼을 허가하는 ‘파탄주의’ 대신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측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노 관장의 사면 반대 편지를 결혼 파탄의 원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양측 간에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7-2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