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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학 맞춰, 동료 휴가 피해 맞벌이 엄마 아빠 ‘7말8초 눈치작전’

어린이집 방학 맞춰, 동료 휴가 피해 맞벌이 엄마 아빠 ‘7말8초 눈치작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7-23 17:46
업데이트 2017-07-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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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둔 직장인들 휴가 몰려 “부서 내 2명 동시에 못 가 비슷한 처지 동료끼리 눈치”

중소기업에 다니는 워킹맘 이모(34)씨는 여름휴가 문제를 놓고 최근 직장 동료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씨는 팀장에게 “이번 달 31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쓰겠다”고 보고했다. 여행과 관련한 예약도 모두 마쳤다. 그런데 동료 직원이 뒤늦게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겠다고 나섰다. 팀원 두 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은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씨가 네 살배기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방학 기간이어서 휴가를 옮길 수 없다고 했더니 동료 직원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 이씨는 “결국 늦게 말한 동료가 휴가를 늦추기로 해 정리가 됐지만 휴가 때마다 ‘쟁탈전’을 벌이는 게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빠’(엄마·아빠의 줄임말)들에게 ‘여름휴가’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 주고 있다. 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에 맞춰 어린이집이 방학에 돌입하는 데다 피서지마다 바가지요금이 극성이다. 또 극심한 정체에 휴가가 악몽이 되기도 한다. 또 가족과 함께 해외로 한번 떠나려니 비용이 만만찮고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떠나자니 ‘못난 자식’ 같아 망설여진다.

직장 내 돌발상황도 변수다. 직장 상사와 휴가가 겹쳐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거나 업무 때문에 휴가를 미뤄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41) 차장은 “어린이집 방학에 맞춰 가족 여행을 해외로 다녀오려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는데 ‘당분간 비상 대기하라’는 공지가 내려와 급히 취소했다”고 털어놨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는 한판 ‘육아 전쟁’이 벌어진다. 다섯 살 쌍둥이 딸의 아빠 강모(33)씨는 “은행에 다니는 아내가 지난해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올해는 연차를 하나도 못 받았다”면서 “이번 어린이집 방학 때는 혼자서 아이 둘을 돌봐야 할 판”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휴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방학이 허용되지 않지만 학부모 동의가 있으면 최소 인력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 어린이집도 방학 기간 당번 교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도 된다고 공지는 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교사들도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 기간에 아이를 차마 보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김모(35)씨는 “어린이집에서 방학 한 달 전에 보내는 동의서는 사실상 아이를 보내지 말아 달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일부 부모는 어린이집 방학 때 아이를 도우미에게 맡기고 휴가를 아예 9월이나 10월에 가기도 한다. 도우미 비용을 내더라도 비성수기를 노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이들은 ‘프캉스’(프리와 바캉스의 합성어)족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올해 추석 전후로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형성돼 ‘사면초가’에 빠진 엄빠들도 생겼다. 7~8월 극성수기 뒤에 또 다른 극성수기가 나타난 것이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월 초 항공권은 올해 초에 동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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