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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사용해도 하루 치 요금 ‘데이터로밍’…연말부터 12시간 단위로

1분만 사용해도 하루 치 요금 ‘데이터로밍’…연말부터 12시간 단위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21 22:03
업데이트 2017-07-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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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사용해도 하루 치 요금이 청구되던 데이터 해외 로밍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국내 이동 통신 3사가 12시간 단위로 과금되는 해외 데이터 로밍 상품을 내놓는 데에 방통위와 합의했다”며 이통 3사가 전산 시스템 변경과 약관 신고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연말께 이런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휴 앞두고 출국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연휴 앞두고 출국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5월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27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이 출국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 상품은 24시간 단위로만 요금을 청구했다.

이 탓에 여행 마지막 날 등 짧은 시간을 머무를 때는 데이터를 잠깐 사용하고도 하루 9900원~1만 1000원의 요금을 내야 해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가 컸다.

이통사들은 일단 로밍 마지막 날에만 12시간 단위 요금 청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요금은 5000원 정도다.

12시간 단위 데이터 로밍 도입 방안은 올해 초 방통위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 업무 보고에 포함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역시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답하면서 이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통사들은 12시간 단위 상품 전면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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