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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락가락 감사가 빚은 빙상단 해체 위기

[사설] 오락가락 감사가 빚은 빙상단 해체 위기

입력 2017-07-19 22:24
업데이트 2017-07-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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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의 소속팀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해체 위기에 내몰렸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블랙리스트, 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빙상단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1년 스포츠토토가 창단한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 운영도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9조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 등 6개를 스포츠토토 발권이 가능한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32조에서는 토토 발권으로 생기는 위탁사업비의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5항은 ‘그 밖에 스포츠토토 대상 운동 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로 상당히 포괄적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시행령 29, 32조를 협의로 해석한 결과다. 그렇다면 빙상단,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은 해체하는 게 옳다.

하지만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이 창단된 경위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감사원은 2010년 ‘사업자의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유소년 스포츠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시행령 32조 5항을 광의로 해석한 것이며, 이 통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이었다. 현재 빙상단은 코치, 선수 등 17명, 여자축구단 30명, 휠체어테니스단 6명을 두고 있으며, 전액 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체되면 53명이 갈 곳을 잃는다. 가장 큰 문제는 빙상단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불과 200여일 앞두고 빙상단 소속 국가대표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이 7년 전 감사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세 단체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빙상단을 ‘표적 감사’하면서 무리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 문체부와 공단이 각각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은 법률 조언에 따르면 32조 5항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광의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는 ‘정치 감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조차 있다. 감사원은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제처의 최종 해석을 받아 세 단체의 존속 혹은 해체에 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7-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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