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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인범 지목된 스리랑카인 결국 무죄 확정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인범 지목된 스리랑카인 결국 무죄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8 14:57
업데이트 2017-07-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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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증거 부족·증인 진술 부족’ 탓

19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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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부 전경
대법원 외부 전경 서울신문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이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렇게 묻힐 뻔했던 사건의 실체는 2011년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DNA 채취 검사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그의 DNA는 13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했을 때 강간 혐의(5년), 특수강간 혐의(10년)보다는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긴 특수강도강간 혐의(15년)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K씨가 증거가 부족하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K씨에게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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